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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법조계, 법원, 지역법, 과거의 재판

by a-historical 2025. 3. 12.

예전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지금처럼 법원이 있었을까? 아니면 왕이 직접 "유죄!"라고 외치는 걸까? 또 조선과 고려, 그리고 지역마다 법이 달랐을까? 한국의 법과 재판, 그리고 법을 다루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재판때 판사가 사용하는 법전과 판사봉의 이미지

역사속 법조계 :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오늘날 법정에서 판사는 재판을 주재하고, 검사는 죄를 추궁하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한다. 하지만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과 조금 달랐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라는 기관이 감찰 업무를 맡았고, "형부"라는 부서에서 법을 다루었다. 즉,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독립된 판사가 아니라 관리들이 판결을 내렸다.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 "한성부", "형조" 같은 기관이 재판을 담당했다. 중요한 사건은 왕이 직접 판결하기도 했다.

검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포도청 관리들이었다. 포도청은 지금의 경찰과 검찰 역할을 함께 했던 곳이다. 범인을 잡고 신문하고 죄를 물었다. 요즘처럼 피의자를 보호하는 개념은 적었고, 고문을 하며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있었을까? 지금처럼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전문 변호사는 없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송사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했다. 이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돈을 받고 조언을 해주거나 대신 편지를 써주기도 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변호사 제도는 아니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이라는 제도도 있었다. 북을 치며 왕이 나오길 기다리는 모습, 지금 생각하면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법원이 있었을까?

지금은 법원 건물이 따로 있지만, 과거에는 법을 다루는 기관이 곳곳에 나뉘어 있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형조, 사헌부, 한성부 같은 기관들이 법을 다루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을 합쳐 놓은 느낌이었고, 한성부는 서울(한양)의 행정을 담당하면서 재판도 했다.

지방에서는 관아(官衙)가 법원 역할을 했다. 즉, 지역마다 지방관이 직접 판결을 내렸다. 지금처럼 재판을 여러 단계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판결이 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억울하면 상소를 올려 다시 심판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신문을 하는 곳으로 포도청이 있었다. 여기서 직접 죄인을 다루고, 심문하고, 처벌을 내렸다. 지금의 경찰서와 법원이 합쳐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대간(臺諫)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관리들이 부당한 판결이 있으면 왕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즉,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고위 관리들이 개입하기도 했다.

지역마다 법이 달랐을까?

한국 역사에서 법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법을 따랐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 시대에는 서울과 지방의 법 적용 방식이 달랐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이 적용되었고, 감시가 많았다. 하지만 지방은 사또(지방관)가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죄를 지어도 서울에서는 엄하게 처벌받았지만, 지방에서는 관대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다.

또한, 제주도나 함경도 같은 변방 지역은 법이 조금 더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자체적인 규율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시대에도 지역마다 법 적용이 달랐다. 특히 변방 지역에서는 군사적인 이유로 법이 엄격했다. 반면, 수도 개경에서는 비교적 세련된 법체계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도 법 적용이 달랐다. 양반과 평민, 노비가 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 달랐다. 양반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노비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과거의 재판, 억울하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은 법원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억울한 사람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상소 – 관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었다.
격쟁 – 일반 백성들은 왕이 지나갈 때 북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송사꾼의 도움 –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돈을 받고 움직였다.
결국, 억울함을 풀기 어려운 구조였다. 고문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더라도 억울하게 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마무리하며
예전에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과는 다르지만 재판을 하는 시스템도 있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독립적인 직업은 아니었다. 법원은 없었지만, 법을 다루는 기관들은 존재했다. 지역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신분에 따라 판결이 달랐다.

지금과 비교하면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고,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유리하게 적용받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법도 발전했다. 만약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억울한 백성의 입장이 되었을까?

과거의 법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법적 보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